가수 최종훈이 결국 구속됐다. 이로써 ‘단톡방 구속 2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얻었다. 또한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 A씨도 함께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최종훈에게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종훈을 비롯해 가수 정준영 등 3인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해 3월 대구 등지에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은 지난달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피해여성 A씨는 “최종훈, 정준영 등이 포함된 단톡방 멤버들과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보니 성폭행을 당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종훈은 “술은 마셨다”면서도 “성관계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적극 부인했고 경찰은 최종훈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대화 내용과 고소장 등을 증거로 실제 성폭행이 있었는지 수사를 진행했다.
최종훈은 지난 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후 포승줄에 묶인 채 모습을 드러낸 최종훈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이어 최종훈의 구속이 9일 밤 결정됐다.
또한 법원은 단톡방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모 걸그룹 멤버 오빠로 알려진 회사원 A씨에 대해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에 연예기획사 직원으로 알려진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B씨에 대해서 "혐의 사실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최종훈은 정준영에 이어 단톡방 멤버 중 두 번째로 구속됐다. 정준영은 지난달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준영 사건은 오늘(10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kangs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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