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 가수 강다니엘을 꼭 지켜봐달라” vs “이의 신청을 할 것이며, 끝까지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다”
법원이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두고 강다니엘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LM엔터테인먼트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 51부는 강다니엘이 지난 3월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LM엔터테인먼트와 제3자가 1월 28일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이에 대해 강다니엘이 사전에 동의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하고,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의 각종 연예활동과 관려해 계약 교섭, 체결, 연예 활동 요구를 하여서도 안되고 방해해서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강다니엘은 당분간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강다니엘 역시 법원의 판단을 반겼다. 강다니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세 달 넘게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여러분에게 직접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다. 여러분이 제게 보내주신 응원과 관심이 없었다면 이렇게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다니엘은 “정말 길었던 침묵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응원을 읽으며 감동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여러분의 따뜻함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 제 행동들, 제 생각들을 믿어주신 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무대에서 좋은 노래,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겠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신인 가수 강다니엘 꼭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강다니엘이 새로운 활동을 꿈꾸고 있지만 이 싸움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L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의 신청을 할 것이며, 본안 소송에서 끝까지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다”라고 밝혔다.
워너원 활동을 마친 뒤 솔로 가수 데뷔가 기대됐지만 전속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관심이 집중됐고, 법원은 강다니엘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LM엔터테인먼트가 이 결정이 부당하다면서 이의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면서 양 측의 싸움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