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민수의 재판에서 상대방의 차량을 검수한 수리 기사와 사건 당시 최민수의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어졌다. 당시 최민수의 차량을 타고 있던 B씨는 최민수가 상대방에게 사과를 받으려고 했다고 밝혔고 검찰은 최민수와 증인 B씨가 접촉 사고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상대방을 따라왔다고 주장했다.
29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최민수에 대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등의 혐의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상대방의 차량을 검수한 수리 기사 A씨와 사건 당시 최민수의 차량에 타고 있었던 최민수의 10년된 지인 B씨의 증인 심문이 이어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고 당시 상대방의 차량 수리를 검수한 증인 A씨의 심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A씨에게 자동차 상대방의 차량 사진을 제시하면서 차량 견적 의뢰 당시 상황을 질문했다. A씨는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A씨는 “한 달에 300대 이상 차량을 보다 보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직원 중에서도 기억하는 직원이 없다. 렌트카 업체에 저 차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렌터카 업체에서 수리 이력이 없고 말소되서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리이력이 없다”고 증언했다. 최민수의 변호인은 반대심문에서 A씨가 사진만 보고 차량의 견적을 냈다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사진만 보고 헤드램프와 범퍼를 갈아야한다고 견적을 낸 이유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증거로 제시된 사진이 아닌 다른 사진을 보고 그렇게 판단 했을 수 있다. 차주가 범퍼를 갈아달라고 해서 범퍼를 갈라고 견적을 낼 수는 없다.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최민수의 차에 타고 있던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당시 상대방의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주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대방의 차량이 방향등 없이 최민수가 운전하고 있는 차선으로 끼어들어서 급정거를 했으며, 그 이후에도 같은 이유로 또 다시 급정거를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최민수와 B씨는 상대방의 차량이 주차를 하려다가 만차로 주차를 하지 못하고, 후진한 상황에서 근처에서 정차를 해서 상대방의 차량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고 언급했다. B씨는 “차량이 사고가 난지 확인하기 보다는 먼저 사과를 받고 싶어서 기다렸다”며 “당시 커피가 쏟아질 정도였기 때문에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당시에 차를 세우라고 하지는 않았고, 창문이 열고 그 차를 쳐다보고 세차례 경적을 울렸다. 하지만 그 차량이 창문을 열지 않아서 도주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사건 당시 상대방의 차량과 최민수의 차량이 멈춰있는 CCTV를 제시했다. 최민수는 우회전하는 상대방의 차량을 추월해서 급정거를 했다. B씨는 “사과를 했었으면 그냥 넘어가자는 생각이 있었다”며 “하지만 사과를 하지 않고 도주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차를 멈춰세웠다. 정차 이후에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 왜 차를 세웠는지 설명해야했다”고 했다. 당시 최민수와 동승자는 차량을 정차한 이후에도 차량 사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B씨는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민수는 당시 정차한 이후 상대방과 다툼을 벌이면서 손가락으로 욕을 했다. 상대방은 최민수와 B씨에게 경찰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했다. B씨는 상대방이 최민수에게 손가락 욕을 한 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해서 사과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당시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는 최민수가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다고 했다. 하지만 B씨 역시도 최민수가 욕설을 했다고 인정했다. B씨는 “최민수에게 가서 사과를 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이후에 두 차례나 사과를 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경찰이 오기전부터 최민수가 피해자에게 남자로서 공인으로서 잘못을 했다고 사과를 했다”며 “사과를 받을 당시 상대방이 자신도 엄마고 아이가 있는데 욕을 먹는 것이 좋겠냐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B씨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기다려달라고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상대방은 최민수와 B씨가 아닌 경찰에게 피해사실을 호소했다. B씨는 “당시 연예인 생활을 못하게하겠다고 말을 해서 뺑소니를 친 사실을 경찰에게 말하는 것을 잊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B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이후 경찰과 상대방이 별다른 이야기 없이 현장을 떠났다고 했다.
최민수의 변호사는 당시 상대방의 차량의 운전이 정상적이지 않은 지점에 집중해서 증인 B씨를 심문했다. B씨는 일관 되게 상대방의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운전을 했으며, 접촉 사고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또한 최민수의 차량의 블랙박스 전원이 뽑혀 있었다고 했다. B씨는 최민수가 피해자의 차량을 멈춰 세울 당시에 두 차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최민수가 차량에서 내린 이후 상대방에게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말했는지 부딪힐 뻔 했냐고 말했는지를 확인했다. B씨는 최민수가 부딪힐 뻔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B씨는 최민수가 손가락 욕을 할 당시에 상대방의 차량에 손을 집어넣었고, 말로 욕을 할 때에도 상대방이 아닌 스스로에게 한 욕이라고 언급했다. B씨와 최민수는 사건 당시에 현장에 등장한 상대방의 직장상사와도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B씨는 사고 이후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민수의 소속사 대표와 영등포경찰서를 찾았다. B씨는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영상을 봤는데, 부딪히지 않았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B씨는 당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상대방이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한 이유가 상대방의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B씨와 최민수가 수사기관에서 급정거 상황이 한번 있었다고 주장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재판에서 B씨는 급정거 상황이 두 번 있었다고 했다.
최민수는 직접 B씨에게 질문을 했다. 최민수는 “사건 당시에 B씨와 대화를 하지 않았다”며 “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내 심리나 내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 피해자가 내렸을 때 누가 운전을 했냐고 왜 물어본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다. B씨는 “왜 그것을 물어봤는지는 몰랐다”고 답했다.
검찰과 최민수 측은 피해자의 블랙박스 압수수색을 철회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최민수의 블랙박스는 메모리칩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 했고, 상대방은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으나 녹화상태가 문제가 있어서 확인이 불가하다고 증언했다. 또한 피해자의 차량이 렌트카였기 때문에 블랙박스 소유 자체를 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압수수색이 필요없다고 의견서를 냈다.
다음 기일은 오는 7월 10일 열릴 예정이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