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워너원 출신의 가수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1부는 LM엔터테인먼트이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의 심문기일을 오는 6월 12일로 확정했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 3월 워너원 활동을 끝내고 전속계약을 맺은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LM엔터테인먼트 측에서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0일 "LM엔터테인먼트와 제3자가 1월 28일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이에 대해 강다니엘이 사전에 동의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하고,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의 각종 연예활동과 관려해 계약 교섭, 체결, 연예 활동 요구를 하여서도 안되고 방해해서도 안된다"며 강다니엘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강다니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세 달 넘게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여러분에게 직접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다. 여러분이 제게 보내주신 응원과 관심이 없었다면 이렇게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정말 길었던 침묵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응원을 읽으며 감동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여러분의 따뜻함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 제 행동들, 제 생각들을 믿어주신 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무대에서 좋은 노래,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겠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신인 가수 강다니엘 꼭 지켜봐달라"고 팬들에게 편지로 심경을 전했다.
그러나 LM엔터테인먼트는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을 할 것이며, 본안 소송에서 끝까지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다"고 밝힌 바. 지난 13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오는 6월 12일 심문기일이 확정되면서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분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 besodam@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