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 잔나비 보컬 최정훈과 아버지가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1일 방송된 SBS '8뉴스'에서는 잔나비 최정훈의 아버지와 관련된 의혹을 추가 보도했다.
'8뉴스' 측은 "김학의 전 법무추 차관에게 3천만 원이 넘는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 최모 씨는 지난해 개발사업권을 30억 원에 파는 계약을 A싸와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을 챙겼다"고 전했다.
또 '8뉴스' 측은 최모 씨가 주주총회를 통해 사업권을 넘기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한 사실도 보도했다. 당시 최모 씨는 주주들이 반대해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A사에 해명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지난해 12월 검찰도 최 씨의 진술을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8뉴스' 측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불기소 결정서에는 '뜻밖에 주주인 아들 2명이 반대하도록 설득했고, 아들 2명도 사업권을 넘기는 데 반대해 주주 총회를 결의하지 못한 것'이라는 최 씨의 진술 내용이 담겼다.
최 씨 회사의 1대 주주는 잔나비 매니저인 첫째 아들, 2대 주주는 둘째 아들 최정훈이다. 앞서 최정훈은 "아버지에게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밝혀, 이번 논란과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로써 최모 씨의 진술 내용과 최정훈의 해명은 엇갈리게 됐다. 최모 씨는 당시 아들 2명이 반대해 주주 총회를 결의하지 못했다고 했으나, 최근 최정훈은 명의만 빌려주고 사업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 이에 '8뉴스' 측은 최모 씨의 진술 내용과 최씨 부자의 최근 해명 둘 중 하나는 거짓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 씨 부자는 SBS의 질의에 아무 대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notglasses@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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