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내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 받았던 배우 박해미의 전 남편 황민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7일 열린 황민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것.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한 결과를 낳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다”며 “하지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으로 봤을 때 원심에서 내려진 형은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황민은 지난해 8월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정차한 화물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과 배우 등 2명이 숨지고 황민 등 3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였다.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황민은 당시 ‘칼치기’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황민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황민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검찰 측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항소했다.
사고 이후 황민의 아내 배우 박해미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뮤지컬 ‘오!캐롤’로 복귀하면서 “사고로 상처 입은 분들에게 아직 도의적 책임을 다하지 못햇지만, 절대 잊지 않았고 당연히 책임질 것이다. 다시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피해자 4명이 박해미의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며, 박해미는 지난달 14일 황민과 협의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 이혼에 따른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