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측이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와의 분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무엘 측 변호사는 10일 OSEN에 "김사무엘 측과 전 소속사의 분쟁은 지난해부터 여러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양측 사이에서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정산 문제와 합의 되지 않은 행사 참여.
사무엘 측 변호사는 "저희 측은 제대로된 정산서를 받지 못했고 정산 내역도 불분명 하다는 것을 문제를 삼았다. 두어 번 정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대로된 정산서를 준 적이 없다. 그것 때문에 분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의 대표가 운영하는 음악 콘텐츠 관련 가상화폐 사업 행사와 관련된 문제. 변호사는 "계약서에 의하면 사무엘은 소속사가 계약을 따오면 그 계약에 따라 행사나 공연을 하고 돈을 받으면 나누는 관계가 있고, 이외에는 브레이브를 위한 홍보활동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정해서 돈을 받거나 안받을 수도 있는 계약 조건 안에 있다. 현재 대표가 관여했든 안했든 김사무엘이 전혀 전소속사도 아니고 계약사도 아닌 별개의 회사를 위해서 홍보 활동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해외 행사를 하는데 참가를 시켜서 공연도 하고 사진도 찍고 홍보 동영상도 촬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홍보를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김사무엘 측과는 전혀 동의된 바가 없었다. 다만 해외에 나가서 공연을 하는데 동의를 한다 이 정도로만 받은 후에 실제 계약 내용이나 수익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참가를 시켰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김사무엘 측에서 이를 알게 됐고 팬들을 비롯해 왜 코인행사 같은데에 참여를 하냐는 비난 여론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회사 측에서는 여러 번 가짜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실제로는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주장을 했다"고 덧붙였다.
일방적으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통보를 해왔다는 브레이브 측에 주장에 대해서도 "신뢰관계가 깨지면 해지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3월 달에 해지통보를 보냈다. 거기에 대해서 2주 안에 답변을 하는 것으로 원래 계약 상 되어있었는데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최근에 4월 넘어서야 변명만 있는 서면을 하나 보내줬다. 저희로서는 해명을 요구한 기한은 지났고 게다가 나중에 온 서면은 그것 자체로 답이라고 볼 수 없었다. 그래서 20일 날에 소장을 접수시켰고 실제로는 상대방 측에서 소장 자체도 6월 4일에 송달을 받았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시점에서 일방적으로 뭘 했다거나 계약 상황에서 연락 두절을 했다는 것은 허위 사실 기재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 측 변호사는 "일단 소송은 시작했고 저희는 저희의 뜻을 충분히 전했고 해지가 잘못된 것인지 실제로 해지 사유가 있는지는 법원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무엘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독자 활동을 선언했고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측은 "사무엘 모친 측에서 일방적으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통보를 해왔다"며 "현재 당사는 사무엘과 적법한 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어떠한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다. 당사는 사무엘 군 측과 적법한 절차 안에서 법적 대응을 해 나아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mk324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