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내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배우 손승원의 항소심 첫 기일이 오는 6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11일 OSEN 취재결과 손승원의 항소심 첫 기일이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앞서 열린 1심에서 손승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승원과 검찰측 모두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한 채 부친 소유 외제차를 몰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미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로 무면허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이르는 만취였다.
게다가 손승원은 사고를 낸 뒤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달아났다가 사고를 목격한 시민과 택시 기사 등에 의해 붙잡혔다. 이 추돌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손승원은 1심에서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법리적인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