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빚투' 피해자 불법녹취·합의종용 논란 "쓸만한 내용 녹음 됐어?"
OSEN 김은애 기자
발행 2019.06.12 07: 59

 이른바 ‘빚투’ 논란으로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마이크로닷이 최근 피해자들을 만나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마이크로닷 일행이 피해자들 몰래 대화 내용을 불법 녹취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지난 10일 한 매체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은 부모(신씨 부부)의 첫 공판을 3일 앞 둔 지난달 18일 제천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했다.
A씨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마닷이 자신의 친척과 함께 내가 일하는 사무실을 찾아왔다. 합의를 해 달라고 이런 저런 말을 했지만 결국 거절했다. 이후 마닷 일행이 사무실을 빠져나가고 저도 건물 아래에 창고로 내려왔는데 창고 셔터 너머로 남성 목소리가 들렸다. 마이크로닷 목소리 였다. 거기서 마이크로닷이 '쓸만한 내용 녹음 잘 됐어요?'라고 묻자 같이 온 일행이 '앞에 것은 쓰면 안 돼, 우리한테 불리해'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다"라고 밝혔다.

마이크로닷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soul1014@osen.co.kr

가수 마이크로닷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pjmpp@osen.co.kr
이어 A씨는 "대화 당시 녹음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저들이 찾아와 이런저런 얘기하면 우리도 실수 할 것 아니냐. 화를 내거나 그 돈 안 받는다 같은 말이다"라고 녹음의도를 추측했다. 
또 "알아보니 서울 유명로펌 변호사를 샀는데 그 로펌 사건 수임료가 기본 1억~2억원은 한다"며 합의를 요구하는 마닷가족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마이크로닷은 이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어머니 김씨와 함께 피해자 B씨를 만나기도 했다. B씨는 김씨와 친구사이다.
가수 마이크로닷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pjmpp@osen.co.kr
B씨는 "마닷과 김씨가 돈이 없다며 합의를 해야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곗돈(당시 1,500만원)은 법적으로 확인 안 되니 쳐주지도 않았고 나머지 2,500만원만 합의해 달라고 했다. 10분 정도 얘기를 듣다가 자리를 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마이크로닷 형제가 방송에 복귀하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합의 안 하는 사람들을 강성 피해자, 돈만 밝히는 피해자로 몰아 이미지 회복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사람들 때문에 가족이 죽고 다쳤다. 돈으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씨와 어머니 김모씨는 1998년 제천에서 지인들에게 수십억원을 빌린 뒤 돌연 잠적해 뉴질랜드로 도피 이민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이다. /misskim321@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