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수지가 잘못된 사실을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피해를 본 원스픽처 스튜디오에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3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수지와 원스픽처 스튜디오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열린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수지와 함께 기소된 2명에게 공동으로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 앞으로 제기한 소송은 기각했다. 앞서 원스픽처 스튜디오는 수지와 법무부 장관 및 국민청원글을 작성한 시민 2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유튜브 스타 양예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3년 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동영상을 게재했다. 양예원은 당시 서울 합정동에 위치한 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다 20여 명의 남성들로부터 강제로 성추행을 당했고, 당시 억지로 찍은 누드 사진이 한 포르노 사이트에 유출됐다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게재되었고 수지가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를 지지하며 서명 인원수가 하룻밤 만에 10배가 증가하는 등 큰 파급력을 가져왔다. 하지만 이 청원 속 스튜디오는 양예원이 지목한 가해자가 아닌 사건 발생 후 다른 사람이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지는 공개적으로 원스픽처 스튜디오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
앞서 열린 손해배상 재판에서 수지 측 변호인은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보상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재판 이후 수지 측은 "현재 재판 결과를 가지고 법무팀에서 검토 중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