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가 '미투 누명'을 쓴 원스픽처 스튜디오에 2,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13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수지와 원스픽처 스튜디오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는 수지와 함께 기소된 2명에게 공동으로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인기 유튜버 양예원은 과거 성추행과 노출 촬영을 강요 당했다며 한 스튜디오를 폭로했고, 이 과정에서 원스픽처가 가해 스튜디오로 잘못 지목됐다.
이후 네티즌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노출 촬영을 강요하고 강제로 추행한 해당 스튜디오를 처벌해달라는 청원글을 게재했고,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수지가 자신의 SNS에 스튜디오의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캡처해 공유하면서 파급력이 커졌다. 수지가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국민청원 서명 인원수가 하루 사이에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
하지만 원스픽처 스튜디오는 실제로 양예원이 지목한 가해자가 아니었고, 전혀 상관도 없었다. 유튜버 양예원이 피해를 당한 뒤, 2016년 1월 원스픽처 대표 이씨가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알게 된 수지는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그럼에도 스튜디오 측은 "과정이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피해 확산의 한 축을 담당했다"며 수지와 청와대 국민청원 작성자 등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국민청원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은 정부도 피고에 포함됐다.
이날 재판부는 "2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지급하라"며 "배수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SNS에 청원에 동의했음을 알리는 인증사진을 게시했다. 이때는 이씨(원스픽처 대표)가 해당 청원글의 스튜디오가 아니라는 해명글을 올린 이후다.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이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국가는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자로서 청원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후 스튜디오가 특정되는 일부를 숨김 처리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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