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A씨와 이혼재판 중인 홍상수 감독이 오늘 최종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월 19일 홍상수와 A씨의 이혼 재판이 변론 종결됐는데, 두 달여 가 지난 오늘(6월14일) 두 사람의 이혼 재판은 선고만 남았다.
지난 2016년 12월 20일 홍상수 감독은 A씨에게 이혼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홍상수와 김민희가 교제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진 지 6개월 만의 일이었다.
이후 홍상수와 김민희는 2017년 3월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 시사회에 동반 참석해 서로 사랑하는 사이란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그러나 아내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조정과 변론 기일을 거쳤다. 같은 해 12월 15일 이혼재판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고, 홍상수 감독 없이 그의 변호인만 법정에 참석해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듬해인 2018년 3월 23일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A씨는 두 번째 변론기일을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해 본격적으로 이혼 재판에 대응했다. 당시 홍상수 측 변호인만 ‘홍상수와 김민희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혼재판에 필수적인 조정 절차가 없었던 만큼 재판 도중 양측의 조정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양측의 의견은 결국 모아지지 않았고 다시 이혼 소송이 재개됐다.
이에 올 4월 19일 홍상수와 A씨의 이혼 재판은 변론 종결됐다. 이로써 3년간의 이혼소송이 마무리 된 것.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는 홍상수 감독과 A씨의 이혼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소송 중에도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꾸준히 공개 데이트를 하면서 애정 전선을 이어왔다. 김민희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2015), ‘밤의 해변에서 혼자’(2017), ’그 후’(2017), ’클레어의 카메라’(2018), ‘풀잎들’(2018), ‘강변호텔’(2019) 등 홍상수 감독의 작품에 주연 배우로 출연했다.
홍상수 감독과의 열애가 알려진 후 김민희는 “앞으로 상업 장편 영화에 출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마지막 상업장편 영화는 ‘아가씨’(감독 박찬욱, 2016)다./ watch@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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