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민희와 감독 홍상수를 향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이혼 성립 선고를 받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연인 관계가 성립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은 패소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만약 이혼이 성립된다면 홍 감독의 아내 A씨가 항소할 가능성도 있다.
아내 A씨와 이혼재판 중인 홍상수 감독이 오늘(14일) 오후 최종 선고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2시 홍상수와 A씨의 이혼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홍상수 감독이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여 만이다.
김민희와 불륜설이 불거진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홍상수와 김민희가 교제 중이라는 소식은 2016년 6월 대중에 알려졌던 바.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두 차례 보냈지만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이혼 조정이 무산됐다. 이후 홍 감독은 2016년 12월 20일 법원에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홍상수와 김민희는 2017년 3월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 시사회에 참석해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같은 해 12월 15일 이혼소송의 첫 번째 재판이 열렸지만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 역시 선임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절차를 밟게 됐다. 다만 양측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아내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조정과 변론 기일을 거쳤던 것.
2018년 3월 23일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A씨는 두 번째 변론기일을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해 본격적으로 이혼 재판에 대응했기 때문. 당시 홍상수 측 변호인은 홍상수와 김민희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어 올 4월 19일 홍상수와 A씨의 이혼 재판은 변론 종결됐다. 이로써 약 3년 동안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 된 것.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는 홍상수 감독과 A씨의 이혼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소송 중에도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꾸준히 공개 데이트를 하면서 애정 전선을 이어왔다. 김민희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2015), ’밤의 해변에서 혼자’(2017), ’그 후’(2017), ’클레어의 카메라’(2018), ‘풀잎들’(2018), ‘강변호텔’(2019) 등 홍상수 감독의 여섯 작품에 주연 배우로 출연하고 있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지난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이 있다. 홍 감독은 2015년 9월 개봉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김민희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 watch@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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