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상수 감독 이혼 소송 '기각'..유책주의 적용[종합]
OSEN 김보라 기자
발행 2019.06.14 14: 08

 배우 김민희와 연인 관계를 인정한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 선고가 오늘 오후 열린 가운데 법원이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14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같은 해 6월 배우 김민희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이후,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이혼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홍상수 감독과 A씨의 이혼 소송에서도 이 같은 원칙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혼인 관계를 파탄낸 사람이 이혼을 요구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을 요구받은 쪽이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보복성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예외적으로 이혼을 인정한다.
앞서 홍상수 감독의 아내 A씨는 자신의 사전에 이혼이란 없다면서 남편이 언젠간 돌아올 것 같다고 밝혔던 바다. 이로써 법원은 A씨에게 보복성이 없다고 판단,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watch@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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