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14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6년 11월 홍 감독이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에 나온 법적 결론이다.
그러나 홍상수 감독은 1심에서 자신의 이혼청구가 기각될 것을 짐작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항소를 진행, 2심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는데, 향후 이 같은 원칙을 따르는 방식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이에 따라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주목되는 바다.
지난 2016년 6월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불륜설이 알려진 이후 두 사람은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다.
홍상수 감독이 2016년 11월 이혼 소송을 시작했는데, 당시 법원이 A씨에게 조정신청서 및 조정절차 안내서를 두 차례 보냈지만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해 이혼 조정이 무산됐다. 이에 홍상수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첫 재판이 열렸지만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 역시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 전략을 썼다.
이후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절차를 밟게 됐지만 한 차례 조정 기일만 열렸을 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두 사람의 이혼은 합의 밖에 없는데, 아내가 이혼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법상 이혼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 다만 피고가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보복성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예외적으로 이혼을 인정한다.
앞서 홍 감독의 아내A씨는 자신의 사전에 이혼이란 없다면서 남편이 언젠간 돌아올 것 같다고 밝혔다. 이로써 법원이 홍상수 감독에 대한 A씨에 보복성이 없다고 판단,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이혼 소송을 기각한 것이다./ watch@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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