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4)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박유천은 최후의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반성했다.
14일 오후 2시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박유천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박유천에 대해 징역 1년 6월, 벌금 14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원이 박유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박유천 측 변호인은 “피고인(박유천)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유천이 마약에 손을 댄 경위에 대해 “피고인은 2016년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무혐의를 받았는데 이는 연예인에게 사형선고나 다름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박유천 측은 "황하나를 만나 결혼까지 생각했다가 파혼에 이르러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었고 (마약에 손을 대는) 파국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박유천의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박유천이 자신의 혐의를 털어놨고 전력이 없는 점, 남아있는 가족이 어머니와 동생뿐인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유천은 “구속된 이후 가족과 지인이 면회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큰 죄를 지었다고 진심으로 느꼈다”며 “죄를 모두 인정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대신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최후진술에 이르러 눈물을 흘렸다.
박유천은 전 여자친구였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과 10월에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같이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유천의 선고 공판은 내달 2일 열린다.
한편 황하나의 재판은 이달 19일로 예정돼 있다./ watch@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