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못 해"...'김민희♥︎불륜' 홍상수, 2심→대법원까지 항소 가능성UP(종합)[Oh!쎈 이슈]
OSEN 김보라 기자
발행 2019.06.14 18: 49

 배우 김민희와 교제 중인 영화감독 홍상수의 이혼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현행법상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을 홍 감독이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기에 향후 2심,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은 14일 오후 2시 홍상수와 그의 아내 A씨의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이는 홍 감독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의 첫 번째 법적 판결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간통죄가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폐지됐지만 불륜에 대한 국내 정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김민희와 불륜설이 불거진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2월 20일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장을 접수했다. 홍상수와 김민희가 교제 중이라는 소식은 같은 해 6월 대중에 알려졌던 바.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두 차례 보냈지만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이혼 조정이 무산됐다.
이후 홍상수와 김민희는 이듬해인 2017년 3월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 시사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김민희는 당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던 바.
같은 해 12월 15일 홍 감독과 A씨의 이혼 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 역시 선임하지 않았었다. 이후 A씨가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조정절차를 밟게 됐다. 다만 이때도 양측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아내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조정과 변론 기일을 거쳐왔다. 현행법상 이혼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이혼 소송을 당한 배우자 측이 단순히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라, 보복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예외적으로 이혼을 인정한다. 법원은 A씨가 홍 감독에 대한 보복심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2018년 3월 23일 두 사람에 대한 이혼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A씨는 두 번째 변론기일을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해 본격적으로 이혼 재판에 대응했다. 당시 홍상수 감독의 측 변호인은 홍 감독과 김민희가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18일 이혼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이혼 재판이 재개됐다. 양측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결국 올 4월 19일 홍상수와 A씨의 이혼 재판 변론이 종결됐다. 3년간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 된 것. 
1심에서 이혼 소송이 기각됐기 때문에 홍상수 감독은 항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2심에서도 기각되면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꾸준히 공개 데이트를 하면서 애정 전선을 이어왔다. 김민희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2015), ’밤의 해변에서 혼자’(2017), ’그 후’(2017), ’클레어의 카메라’(2018), ‘풀잎들’(2018), ‘강변호텔’(2019) 등 홍상수 감독의 여섯 작품에 주연 배우로 출연하고 있다./ watch@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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