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의 해변' 연인인정→"이혼 안 돼"..홍상수·김민희, 불륜설부터 이혼소송까지 [Oh!쎈 이슈]
OSEN 이소담 기자
발행 2019.06.14 20: 52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이 계속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외에서 주목하고 있는 감독인 만큼 어떠한 이슈도 화제를 모으는 것이 사실이지만, 홍상수 감독의 경우 배우 김민희와 연인 사이임을 2년 전 인정하면서 이번 이혼 소송에 대한 관심이 더욱 쏟아진 것이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홍상수의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14일 서울 가정법원에서는 가사2단독 주관으로 홍상수와 A씨의 이혼재판 선고기일이 진행된 가운데,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이혼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홍상수 감독과 A씨의 이혼 소송에서도 이 같은 원칙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간통죄가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폐지됐지만 대중의 시선은 곱지 않다. 홍상수 감독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몇달 전 김민희와 불륜설이 먼저 불거졌기 때문이다.
김민희와 홍상수의 불륜설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불거졌다. 이후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감독 홍상수) 언론시사 및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홍상수와 김민희는 연인 사이임을 인정해 화제를 불러모았다. 당시 홍상수 감독은 “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다. 저희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김민희 역시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다. 저희에게 놓여진 다가올 상황과 놓여질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연인 사이임을 인정했다.
13일 오후 서울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간담회를 마치고 무대를 나서고 있다. /jpnews@osen.co.kr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가운데, 연인 사이임을 인정하면서 더욱 논란이 됐다. 법적으로는 홍상수 감독은 아직 A씨와 이혼을 하지 않은 사이이기 때문에 김민희와의 당당한 열애 인정이 단순히 배우와 감독의 열애설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
김민희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2015), ’밤의 해변에서 혼자’(2017), ’그 후’(2017), ’클레어의 카메라’(2018), ‘풀잎들’(2018), ‘강변호텔’(2019) 등 홍상수 감독의 여섯 작품에 주연 배우로 출연하며 각별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혼 소송은 진행 중에도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영화 작업은 꾸준히 진행 중이었다. 김민희는 홍상수 감독과의 불륜설이 불거진 이후 오직 홍상수 감독의 작품에만 출연하고 있다. 상업 영화에서 그녀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2016)가 마지막이다. / besoda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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