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가 두 번째 공판에도 참석했다. 하지만 특별한 입장은 없었고, 다음 공판은 7월 10일로 결정됐다.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형사1단독으로 황하나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황하나가 박유천과 나눈 모바일 메신저 내용이 주로 다뤄졌다. 지난 5일 첫 공판에서 마약 혐의와 관련해 상당 부분을 인정한 황하나 측이 박유천과 나눈 대화 내용을 확인한다면 자백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에 관한 입장을 내겠다고 했던 것. 검사 측은 지난 11일 황하나 측이 요청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선 공판에도 참석했던 황하나는 이날 공판에도 참석했다. 단발머리를 하고 나타난 황하나는 재판부에 고개를 거듭 숙인 뒤 자리에 앉았다. 착석한 후에는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눴고, 재판부와 변호인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들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거 내용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황하나 측은 지난 3월 12일, 13일에 박유천과 마약을 투약했던 정황에 대해 일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 재판부는 황하나 측의 일부 의견서 제출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다음 기일을 오는 7월 10일로 정하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날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말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6월, 9월 서울 용산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황하나는 박유천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황하나는 모두 14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반성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통해 거듭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하나가 공범으로 지목한 박유천은 지난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박유천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했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