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을 받고 있는 황하나가 두 번째 공판에 참석했다. 황하나 측은 박유천의 진술 부분을 재확인 요청했고, 황하나는 특별한 말 없이 침묵을 지켰다.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으로 황하나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이 열렸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첫 공판에서 황하나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박유천과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인한다면 자백할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에 관한 입장을 내겠다고 했고, 검사 측은 지난 11일 황하나 측이 요청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연두색 반팔 수의, 단발머리를 한 황하나는 재판부와 방청석에 거듭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다. 착석한 뒤에는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에는 특별한 말 없이 재판부와 변호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황하나 측은 대부분의 혐의와 진술을 인정한다면서도 박유천과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은 부인하거나 재확인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수사과정에서 추가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이 인지하는 것과 관련됐다. 박유천과 관련해 증거 제공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가 진행 사항은 아니고 끝난 상황에 대해 답을 기다리는 것이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시간이 소요될 경우 준하는 증거 자료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날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설명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6월, 9월 서울 용산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황하나는 조사 과정에서 황하나는 박유천을 공범으로 지목했고, 공판에 앞서 모두 14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공범으로 지목된 박유천은 지난 14일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박유천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