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김영희가 부모님의 빚을 대신 변제하기로 합의했다.
김영희의 소속사 측 한 관계자는 19일 오후 OSEN에 “김영희가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기로 한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는 지난 1996년 자신의 어머니가 고향 친구인 김영희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6600만 원을 빌려줬지만, 몇 년간의 요구에도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A씨의 자녀 B씨는 “김영희가 연예인이 된 후 SNS를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다”며 "(김영희의 부모가)고향 친구라 믿고 빌려준 돈인데 연락을 끊고 20여 년을 피해 다녔다”고 주장했다.
김영희 측은 지난해 12월 "어머니의 채무 불이행은 사실이며 최대한 조속히 상황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김영희의 어머니는 “지난 10월부터 조금씩이라도 빚을 변제해 왔다”고 밝혔지만 A씨 측은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야 김영희 어머니가 10만 원만 입금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영희는 A씨와 B씨가 요구한 상환 금액을 갚기로 했다. 앞서 A씨는 2005년 김영희 아버지와의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부터 김영희의 아버지는 매달 자신의 소득 중 13만 원을 법원에 공탁해 갚고 있다. A씨는 이 공탁금을 통해 총 725만 원의 원금을 돌려 받았다고 한.
A씨에 따르면 김영희는 김영희 아버지가 공탁한 725만 원과 어머니가 보낸 10만 원을 제외한 원금 5865만 원을 갚을 예정이다. / watch@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