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한지성, 부검 결과 만취였다..경찰이 밝힌 고속도로 의문사의 전말 [종합]
OSEN 박소영 기자
발행 2019.06.21 19: 08

고속도로에서 의문의 사고사를 당한 고 한지성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21일, 김포경찰서는 “국과수 부검 결과 한지성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였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고인에게서 면허취소 수준(0.10%)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망한 한지성에 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다만 조수석에 탑승했던 남편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고 한지성은 지난 5월 6일 오전 3시 50분께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포공항 IC 인근에서 2차선에 차를 세우고 도로에 나와 있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SUV 차에 잇따라 치여 사망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당시 한지성은 운전석에서 내려 뒤 트렁크 옆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고 조수석에서 내린 남편은 도로를 가로질러 오른쪽 가드레일로 뛰어갔다. 
3차선에서 달려오던 한 차량은 한지성의 차를 보고 속도를 줄였고 뒤에서 오던 택시가 이 차를 피하려다 2차선에 세워진 한지성의 차와 그를 받고 말았다. 뒤따르던 SUV 차량 역시 쓰러진 한지성을 그대로 쳤다. 
사고 이후 한지성의 남편은 "내가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게 됐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아내가 2차로에 차를 세운 이유에 대해선 "모르겠다"고 말한 상황.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운 점을 의아하게 생각한 경찰은 시신을 부검했고 결국 국과수로부터 사고 당시 만취 수준이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남편은 자신은 술을 마셨으나 아내가 술을 마셨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한지성을 친 택시기사와 SUV 운전자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 시속 100km 이상 과속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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