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승리, 軍입영연기 재신청 않고 입대하나[종합]
OSEN 김보라 기자
발행 2019.06.26 06: 47

 성매매 및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30)의 입영 연기 기한이 지난 24일 자정으로 만료된 가운데, 이번에도 입대 연기를 신청할지 주목된다.
지난 24일 병무청에 따르면 승리는 입영 날짜와 관련해 새로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병무청은 이달 말부터 승리를 포함한 병역 이행 의무자들에게 새로운 입영 일자를 통보할 예정이다.
병무청 측의 기준에 따르면, 통상 입대 통보는 새 입영일 기준 30일 전에 이뤄지게 된다. 승리의 새 입대일이 아직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군 상황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그의 입영 일자가 어떻게 정해질지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승리가 입대 연기를 재신청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

2019년 3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빅뱅의 승리(이승현)가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이날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파문 속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빅뱅 승리와 승리 및 여러 연예인 등과 카카오톡 대화방에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승리와 사업파트너인 유리홀딩스 유 모 대표가 경찰에 출석에 조사를 받는다. / rumi@osen.co.kr

올해 만 29세인 승리는 만 30세가 되는 내년까지 최대 다섯 번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병역법 시행령 129조에 따르면 입영 연기는 질병 및 천재지변, 입학시험 응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가능하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승리는 앞서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들어 입영 연기 신청을 했던 바.
2019년 3월 14일 오후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출석하고 있다./sunday@osen.co.kr
병무청 측이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다른 사유로 입대 연기 신청서를 내도록 허용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승리가 향후 또 다른 이유를 들어 입영 연기를 신청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앞서 3월 25일, 승리가 현역으로 입대할 예정이었으나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의혹에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성접대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에 병무청에 입영 연기 원서를 제출했고, 당시 병무청은 승리의 3개월 입영연기를 결정했다.
한편 어제(25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승리를 검찰에 송치했다. 승리는 변호사비 업무상 횡령, 버닝썬 자금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성매매 및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가 향후 입영 연기를 재신청하지 않거나,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입영 연기에 ‘이유 없음’으로 결론 내리면 승리는 입대와 동시에 사건이 헌병으로 이첩된다. 이후 공조 수사가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watch@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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