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전부 인용 결정을 받은 가운데, LM엔터테인먼트가 맞대응에 나섰다. 이의신청 심문 기일이 진행되는 것.
26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에 관한 이의신청 첫 번째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당초 첫 심문기일은 지난 12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기일 변경이 있었고 26일 재판이 열리게 됐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 2월 자신의 SNS에 LM엔터테인먼트와 분쟁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3월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지난 5월10일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 측은 공식자료를 통해 "강다니엘이 지난 3월 19일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10일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반면 L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에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이기에 즉시 이의 신청할 것"이라며 "본안 소송에서 이번 결정의 부당함에 대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LM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5월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강다니엘은 1인 기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뒤 독자적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솔로 앨범 준비에 박차를 하고 있다. /misskim321@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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