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간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에 관한 이의신청 심문 기일이 진행된 가운데,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26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에 관한 이의신청 첫 번째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날 강다니엘 측은 기존의 주장을 유지하며 가처분 결정을 지지했다. 강다니엘 측은 "LM엔터테인먼트 측이 강조하는 단서 조항은 계약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이 양도 계약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보통은 일부 조항에 양도 내용이 있어도 계약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LM엔터인먼트 측은 "가처분 인가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있다.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면 회복 불가능해진다. 거대 기획사에 팔아넘겼다고 주장하고 있고 가처분 인용도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졌다. 피해액을 확정하기 어렵고 피해금액을 보상받기 사실상 어렵다. 사건의 본질을 고려해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강다니엘이 제 3자의 부추김을 받아 공동사업계약을 양도계약을 주장했다. 신뢰관계가 파괴됐다. 이런 점을 깊이 고려해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라고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LM엔터테인먼트 측은 "가처분 신청이 취소된다면 커넥트엔터테인먼트와 강다니엘의 활동을 도울 것"이라고도 호소했다. 하지만 강다니엘 측은 "신뢰관계가 파탄났기 때문에 전속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다. 그런 차원에서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 마치 1인 기획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한다는 의사는 말이 안된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 2월 자신의 SNS에 LM엔터테인먼트와 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이어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3월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지난 5월10일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 측은 공식자료를 통해 "강다니엘이 지난 3월 19일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10일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L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에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이기에 즉시 이의 신청할 것이다. 본안 소송에서 이번 결정의 부당함에 대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며 지난 5월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이가운데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결과는 오는 7월 10일 나올 예정이다.
한편 강다니엘은 1인 기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뒤 독자적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솔로 앨범 준비에 박차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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