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커플이 별다른 소송 없이 원만하게 협의 의혼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송중기 송혜교 부부와 오랫동안 알아온 한 지인은 27일 OSEN에 "양측이 소송 제기 없이 원만하게 협의 의혼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 이혼 조정 신청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변호사들끼리 만나 조정이 잘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송중기와 송중기의 이혼 조정 절차 소식이 전해졌다. 먼저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지난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송중기 씨의 공식 입장을 전달해 드린다"라고 밝히며 송중기가 직접 작성한 글을 전달했다.
해당 글에서 송중기는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면서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곧이어 송중기 소속사인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OSEN에 두 사람의 이혼 조정 절차를 인정하며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이러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그러나 배우의 개인적인 일인 만큼, 이혼과 관련한 무분별한 추측과 허위사실 유포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송중기 송혜교는 지난 2016년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었으며, 다음해인 2017년 결혼 소식을 전하고 그해 10월 31일 부부의 연을 맺었다. '초대형 한류스타' 커플의 탄생이었던 만큼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뜨거운 축하를 받았던 바. 이에 두 사람의 이번 이혼 결정에 수많은 팬들의 위로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 nahe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