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송혜교·송중기 "소송 없는 이혼 합의..변호사들끼리 만나 조정" (종합)
OSEN 김나희 기자
발행 2019.06.27 13: 50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커플이 별다른 소송 없이 원만하게 협의 의혼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변호사들끼리 만나 조정이 잘 마무리됐다는 전언이다.
27일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혼 조정 절차 소식이 전해졌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광장의 박재현 변호사가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지난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
이와 관련해 송중기 송혜교와 오랫동안 알아온 한 지인은 "양측이 소송 제기 없이 원만하게 협의 의혼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 이혼 조정 신청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변호사들끼리 만나 조정이 잘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라고 상황을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OSEN 단독 보도) 

송중기(왼쪽), 송혜교(오른쪽)/ OSEN DB

블러썸
아울러 송중기는 박재현 변호사의 공식입장을 통해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면서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라고 심경을 전하기도.
곧이어 송중기 소속사인 블러썸엔터테인먼트와 송혜교의 소속사인 UAA는 각각 OSEN에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이러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그러나 배우의 개인적인 일인 만큼, 이혼과 관련한 무분별한 추측과 허위사실 유포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 또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송혜교 인스타그램
앞서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6년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었다. 극 중 러브 라인을 실제처럼 소화해내 드라마 팬들의 '두 사람이 실제 사귀었으면 좋겠다'는 응원을 받은 이들은 몇 차례 열애설을 부인하다 다음해인 2017년 결혼 소식을 전하고 그해 10월 31일 웨딩마치를 울렸다.
특히 이들의 결혼식에는 '초대형 한류스타' 커플의 탄생이었던 만큼 국내외 스타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팬들 또한 뜨거운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에도 송중기 송혜교는 일거수일투족이 화제를 모았으며, 중국에서 불화설을 제기해도 굳건한 모습을 보이다 이혼을 발표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 nahee@osen.co.kr
송중기(왼쪽), 송혜교(오른쪽)/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