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성관계"..'절친' 정준영·최종훈, 법정서 집단성폭행 부인[Oh!쎈 이슈]
OSEN 하수정 기자
발행 2019.06.27 12: 45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나란히 법정에 섰다.
27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519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과 최종훈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단톡방 멤버'인 걸그룹 멤버의 친 오빠 권 모씨를 비롯해 클럽 버닝썬 직원 A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B씨 등도 재판장에 섰다. 

[사진=OSEN DB] (왼쪽)정준영 (오른쪽)최종훈

가장 먼저, 간단한 주소지와 직업을 묻는 질문이 오갔고, 정준영과 최종훈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무직"이라고 답했다. 또, 피고인 5명은 국민참여재판 여부와 관련해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의 변호인은 각각의 입장을 밝혔는데, 정준영 변호인 측은 "성폭법 위반 특수준강간 혐의가 추가된 게 유일하다"며 "정준영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일행들과 범행을 계획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항거불능이나 의식불명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그런 이유로 혐의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내용을 보면 (카카오톡) 대화 일부를 순서를 바꿔 편집해 놓고 수사관의 의견을 덧붙였다. 증거 채택에 부인한다"고 했다.
최종훈의 변호인 측은 "강제 추행에 관해 3년 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베란다에서 만난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껴안거나 키스한 적은 없다. 특수중간간에 대해 피고인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 다른 피고인들처럼 성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와의 관계, 호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사건 전후의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봤을 때 강제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가수 정준영
[사진=OSEN DB] (왼쪽)정준영 (오른쪽)최종훈
또한, 권 씨측 변호인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른 기소 건에 대해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의 동영상이 있다.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로 보이지 않아 준강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나머지 특수 준강간이나 카메라 촬영 등은 피해자가 같으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권씨 본인은 촬영한 기억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는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긴 했으나, 촬영에 나온 손이 권씨의 손인지 확인 불가하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향후 증인심문 절차는 비공개로 할 가능성이 높다"며 "1차 공판 기일 이후 증인 심문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훈의 재판을 정준영의 재판과 병합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해 3월 대구 등지에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말부터 동료 연예인들과 지인이 참여한 휴대전화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은 지난달 10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최종훈은 지난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최종훈에게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정준영에 이어 단톡방 멤버 중 두 번째로 구속됐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최종훈은 지난달 3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편, 정준영, 최종훈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은 오는 7월 16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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