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7작전' 같았던 송중기♥︎송혜교 결혼식→세기의 커플→충격적 이혼(종합)[Oh!쎈 이슈]
OSEN 김보라 기자
발행 2019.06.28 01: 46

 일명 ‘송송 커플’이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세기의 커플로 불렸던 배우 송중기(35), 송혜교(38) 부부가 이혼했다. 사유는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한 성격 차이. 지난 2017년 가을 결혼에 골인했지만 채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남’으로 돌아섰다.
송중기, 송혜교 커플은 2017년 10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서울 장충동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열애 인정 없이, 결혼 발표도 철통 보안으로 진행했기에 결혼식 역시 일명 ‘007 작전’을 방불케 했었다.
송중기, 송혜교는 그해 10월 31일 오후 4시 장충동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서 백년가약을 맺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2016)에서 각각 유시진, 강모연을 연기하며 실제 연인으로 발전한 ‘송송 커플’은 결혼을 함으로써 사랑의 결실을 맺었던 것. 이에 국내를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모두가 익히 알고 있었듯 두 사람의 결혼식은 취재진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007 작전이었다. 스타들의 결혼식에는 대부분 지인 연예인들을 위한 포토월을 마련해놓는데 이들은 이마저도 생략했다. 두 사람은 식전 기자회견도 열지 않았고, 본식 후 공개된 웨딩화보를 통해 두 사람이 결혼했음을 알 수 있었다. 예식 자체도 철저하게 비공개 처리, 결혼식 초대장 없이는 식장 내부로도 들어갈 수 없었다.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초특급 스타다웠다. 
결혼에 앞서 송중기, 송혜교는 같은 해 7월 5일 '(열애설의 상대였던 상대방과)10월 31일 결혼을 한다'고 깜짝 발표했다. 공식 열애 인정 없이 곧바로 결혼식을 발표했던 것. 하지만 결혼한지 1년 8개월 만에 이혼 소식을 전했다. 역시나 깜짝 발표로 일대 충격을 안겼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지난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협의 이혼에 동의한 상황이며 소송은 진행하지 않는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 측도 “현재 당사 배우 송혜교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중기는 2008년 개봉한 영화 ‘쌍화점’(감독 유하)으로 데뷔해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뿌리 깊은 나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 영화 '늑대소년'을 마치고 입대했고 전역 후 ‘군함도’(감독 류승완, 2017)에 출연했다.
송혜교는 1996년 방송된 드라마 '첫사랑'을 통해 데뷔한 이후 시트콤 '순풍산부인과', 드라마 '가을동화'를 통해 인기를 높였다. 이어 드라마 '올인' '풀 하우스' '그들이 사는 세상'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등으로 스펙트럼을 넓혀왔다./   watch@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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