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가 송중기와 이혼에 이미 합의하고 조정 절차만 남겨 놨다고 밝혔다.
27일 송혜교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지명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송혜교와 송중기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고, 그에 따른 이혼 절차를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측은 “송중기를 대리해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송혜교 씨와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두 사람 모두가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 측은 “송혜교가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설명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호흡을 맞춘 뒤 지난 2017년 7월 결혼을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렸다. ‘송송커플’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불화설에 휩싸이기도 했고, 결국 성격 차이로 이혼을 선택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