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이 몰카 혐의와 별개로 최종훈과 연루된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병합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한테 유리한 이 꼼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27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519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블랙 슈트 차림으로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성폭법 위반 특수 중간간 혐의가 유일하다.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다른 피고인과 범행을 계획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항거불능이나 의식불명 상태가 아니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집단성폭행 의혹을 부인했다.
최종훈의 변호인 측은 “강제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수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가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 셈.
정준영은 앞서 지난 2015년 말부터 동료 연예인들과 지인이 참여한 휴대전화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근 가수 최종훈 등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해 3월 대구 등지에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했다는 혐의가 추가되어 논란을 빚었다.
지난달 10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한 정준영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제시된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훈이 구속된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기소가 된다면 병합해 함께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이날 두 사람이 나란히 법정에 선 것.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두 사건을 병합 받으면 피고인한테 유리하다.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수 준강간은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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