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두無"'섹션TV' 송혜교X송중기, 합의이혼 아닌 이혼조정 신청이유 [Oh!쎈 리뷰]
OSEN 김수형 기자
발행 2019.06.27 23: 19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소식이 전해져 여전히 충격을 안기고 있다. 
27일 방송된 MBC 예능 '섹션TV연예통신'에서 송중기와 송혜교의 어제인 6월 26일 이혼조정신청한 사실이 전해졌다. 송중기는 "좋지 않은 소식 죄송, 사생활이라 양해부탁드린다,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며 공식 입장을 전했고, 송혜교 역시 "성격 차이 극복 못 해, 자극성 보도와 추측성 댓글 자제해달라"며 입장을 전했다.  
1년 8개월만에 파경소식에 팬들은 충격에 빠졌다. 일명 '송송커플'로 공식 석상에서도 각별한 동료애 드러냈던 두 사람은 2017년 10월 31일 세기의 결혼식 뜨거운 화제를 낳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송혜교의 반지사진으로 이혼설과 불화가 불거졌다. 이에 두 사람은 무대응을 일관했다. 
관계자 측에선 "두 사람 관계는 몇달 전부터 소문, 신혼집도 두 사람 거주하지 않는다"면서 "우편물 쌓이거나 집 앞 배출 쓰레기 보이지 않는다"며 다른 곳 거주하는 목격담도 전해 이혼 징조가 전해졌다. 이후 양측이 이혼을 하겠다며 합의이혼아닌 이혼조정 신청한 상황. 
이에 대해 "법원에서 적당한 조정 요청을 했다"면서 "합의 이혼했을 경우, 당사자 최소한 2회이상 법원출두해야 하나 언론보도에 대한 부담이 있어보인다, 이혼 조정인 경우, 대리인과 변호인을 통해 조정이 나왔을 때 받아들이면 법원에 가지 않고 이혼절차 마칠 수 있다"고 전했다. 
초대형 한류스타인 만큼 파경소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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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섹션TV 연예통신'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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