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TV' 엑소·워너원·동방신기 등 '사생범' 몸살→5년이하 징역or 5천만원 벌금 가능 [Oh!쎈 리뷰]
OSEN 김수형 기자
발행 2019.06.27 23: 40

사생판에 도넘은 집착으로 연예계가 몸살을 겪고 있다. 
27일 방송된 MBC 예능 '섹션TV연예통신'에서 다양한 이슈를 전했다.
사생팬 논란이 연예계 몸살을 낳고 있다. 최근 엑소 찬열이 중국 사생팬 2명을 경찰에 신고했다. 4월초 찬열의 작업실에 무단 침입을 시도해 이를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이 일단락한 사건이 벌어졌다. 

수호와 백현 역시 라이브 방송 도중 "번호를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다"면서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레드벨벳과 동방신기도 예외가 아니었다. 과거 방송에서 유노윤호는 "숙소 물건들을 사진 찍어 문자로 보내준 적 있다"면서 "번호를 바꾸면 5분만에 다른 번호로 또 연락이 온다"고 말해 소름돋게 했다.  사생팬 밤낮없는 전화에 SM 측에선 "사생활 침해로 이핸 피해 심각,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전한 바 있다. 
방탄소년단 정국 역시 라이브 방송 중 모르는 번호로 사생팬 의심되는 전화가 오자 "이게 만약 팬이면 바로 차단하겠다"며 고충을 토로, 소속사 측에선 사생팬 블랙 리스트까지 올렸다. 
게다가 공항 출입국 현장도 아이돌을 밀착 마크해야할 정도로 사생팬들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다. 비행기를 같이 타고 가기도 해 스타들을 잠을 못자게 괴롭히는 가 하면, 심지어 자는 모습 몰래 촬영해 고가에 팔기도 한다고. 워너원 사생팬의 경우 비행기 티켓을 구매해 기내까지 동행했고, 이륙 직전 환불을 요구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단순히 쫓아다니는 것이 아닌 숙소 무단 침입까지 시도한다고 해 충격을 안겼다.  
사생팔 일반팬 아닌 사생범이라 불릴 정도로 가족 결혼식과 병원까지 침입하는 등 도가 지나친 팬의 관심에 몸살을 겪고 있다. 아이돌 개인정보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 한 변호사는 "연예인 주빈번호 사고파는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생팬 집착이 커지고 있어 법적 제한이 절실한 상황. 처벌 규정에 대해선 "10만원 가량 벌금이다, 중한 처벌에 스토킹 처벌법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며 성숙한 팬 문화와 의식이 필요한 때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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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섹션TV 연예통신'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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