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TV' 송중기·송혜교, 세기의부부→불화설→파경 '1년8개월史' [종합]
OSEN 김수형 기자
발행 2019.06.27 23: 50

연예계 다양한 소식 중에서도, 오늘 오전 발표된 송중기와 송혜교의 파경 소식이 뜨거운 화제를 잇고 있다. 
27일 방송된 MBC 예능 '섹션TV연예통신'에서 다양한 연예계 소식을 전했다. 
먼저 부활의 콘서트 소식이 전해졌다. 신곡 '그림'으로 새로운 부활을 알린 부활이었다. 7월 13일 콘서트로 또 한번의 레전드 무대를 기대하게 했다. 

사생팬 논란이 연예계 몸살을 낳고 있다. 최근 엑소 찬열이 중국 사생팬 2명을 경찰에 신고했다. 
4월초 찬열의 작업실에 무단 침입을 시도해 이를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이 일단락한 사건이 벌어졌다. 
수호와 백현 역시 라이브 방송 도중 "번호를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다"면서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레드벨벳과 동방신기도 예외가 아니었다. 과거 방송에서 유노윤호는 "숙소 물건들을 사진 찍어 문자로 보내준 적 있다"면서 "번호를 바꾸면 5분만에 다른 번호로 또 연락이 온다"고 말해 소름돋게 했다. 사생팬 밤낮없는 전화에 SM 측에선 "사생활 침해로 이핸 피해 심각,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전한 바 있다. 
방탄소년단 정국 역시 라이브 방송 중 모르는 번호로 사생팬 의심되는 전화가 오자 "이게 만약 팬이면 바로 차단하겠다"며 고충을 토로, 소속사 측에선 사생팬 블랙 리스트까지 올렸다. 
게다가 공항 출입국 현장도 아이돌을 밀착 마크해야할 정도로 사생팬들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다. 
비행기를 같이 타고 가기도 해 스타들을 잠을 못자게 괴롭히는 가 하면, 심지어 자는 모습 몰래 촬영해 고가에 팔기도 한다고. 워너원 사생팬의 경우 비행기 티켓을 구매해 기내까지 동행했고, 이륙 직전 환불을 요구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단순히 쫓아다니는 것이 아닌 숙소 무단 침입까지 시도한다고 해 충격을 안겼다.  
사생팔 일반팬 아닌 사생범이라 불릴 정도로 가족 결혼식과 병원까지 침입하는 등 도가 지나친 팬의 관심에 몸살을 겪고 있다. 아이돌 개인정보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 한 변호사는 "연예인 주빈번호 사고파는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생팬 집착이 커지고 있어 법적 제한이 절실한 상황. 처벌 규정에 대해선 "10만원 가량 벌금이다, 중한 처벌에 스토킹 처벌법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며 성숙한 팬 문화와 의식이 필요한 때라 전했다.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송중기와 송혜교의 파경 소식이었다. 어제인 6월 26일 이혼조정신청한 사실이 전해졌다. 송중기는 "좋지 않은 소식 죄송, 사생활이라 양해부탁드린다,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며 공식 입장을 전했고, 송혜교 역시 "성격 차이 극복 못 해, 자극성 보도와 추측성 댓글 자제해달라"며 입장을 전했다.  
1년 8개월만에 파경소식에 팬들은 충격에 빠졌다. 일명 '송송커플'로 공식 석상에서도 각별한 동료애 드러냈던 두 사람은 2017년 10월 31일 세기의 결혼식으로 뜨거운 화제를 낳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송혜교의 반지사진으로 이혼설과 불화가 불거졌다. 이에 두 사람은 무대응을 일관했다. 
관계자 측에선 "두 사람 관계는 몇달 전부터 소문, 신혼집도 두 사람 거주하지 않는다"면서 "우편물 쌓이거나 집 앞 배출 쓰레기 보이지 않는다"며 다른 곳 거주하는 목격담도 전해 이혼 징조가 전해졌다. 이후 양측이 이혼을 하겠다며 합의이혼아닌 이혼조정 신청한 상황. 
이에 대해 "법원에서 적당한 조정 요청을 했다"면서 "합의 이혼했을 경우, 당사자 최소한 2회이상 법원출두해야 하나 언론보도에 대한 부담이 있어보인다, 이혼 조정인 경우, 대리인과 변호인을 통해 조정이 나왔을 때 받아들이면 법원에 가지 않고 이혼절차 마칠 수 있다"고 전했다.
세기의 부부에서 1년 8개월만에 파경을 맞이한 두 사람,  초대형 한류스타인 만큼 파경소식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ssu0818@osen.co.kr
[사진] '섹션TV 연예통신'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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