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미끼로 4억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는 사업가 A씨가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박효신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법률사무소 우일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효신 사기혐의 고소의 건’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우일 측은 “법률사무소 우일은 2019년 6월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검에 사업가 A씨를 대리하여 가수 박효신을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박효신이 2014년 11월경부터(전 소속사 J사와 전속 계약이 끝나갈 무렵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 7천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1,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우일 측은 “박효신은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였던 J사와 2016.경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고소인이 설립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에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다. 박효신은 애초부터 고소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생각도 없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차량과 시계, 현금 등을 편취했다. 이에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효신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의 입장은 다르다. 소속사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했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은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박효신 아티스트는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 박효신 아티스트는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아티스트가 예정된 공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효신은 오는 29일 콘서트 개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6월 29일부터 약 3주간 총 6회에 걸쳐 KSPO DOME(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박효신 LIVE 2019 LOVERS : where is your love?’ 콘서트가 진행되는 것. 대규모 관객을 만나게 된 상황에서 사기 혐의 피소라는 악재를 맞게 된 가운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besodam@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