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기 피소' 박효신 "계약조건으로 이익無"vsA씨 "박효신 위해 법인설립"(종합)
OSEN 김은애 기자
발행 2019.06.28 17: 45

 박효신이 콘서트를 코앞에 두고 위기를 맞았다. 4억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피소당한 것이다.
28일 사업가 A씨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우일은 “2019년 6월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검에 사업가 A씨를 대리하여 가수 박효신을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A씨 측은 "박효신이 2014년 11월경부터(전 소속사 J사와 전속 계약이 끝나갈 무렵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7천만 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천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해 1천4백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여섯 차례에 걸쳐 5천8백만 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효신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박효신 아티스트는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맞섰다.
이어 박효신 측은 "박효신 아티스트는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씨 측은 OSEN에 또다시 박효신의 주장에 반박했다.  A씨 측은 "박효신을 위해서 엔터법인을 만들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도 있다. 차량, 시계, 명품 등을 구입한 것은 물론 현금도 지급했다. 지급한 차량의 과태료까지 내주기도 했다. 수개월 차량을 사용한 후 돌려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이라면 법인 명의까지 만들어서 거액을 쓰겠나. 박효신 측과 지난해 12월까지 접촉한 내용이 있다. 몇년 전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12월에 연락이 끊기면서 고소를 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또 A씨 측은 "고소장에 적은 금액은 일부다. 법인카드 사용 금액을 전부 특정하지 않았다"면서 "총 2억원을 빌리고 1~2년이 지난 뒤 원금만 갚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팬들은 A씨가 일부러 박효신의 콘서트가 열리기 직전에 악의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다. 박효신은 오는 29일부터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6회의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선 A씨 측은 "고소 자료 검토는 일주일 가량이 걸렸다. 고소장은 27일 냈으며, 공교롭게 콘서트와 고소 시점에 겹치게 됐다. 추가적으로 사실 관계를 입증할만한 자료도 준비 중이다"고 전했다. 
이처럼 박효신은 전속계약 관련으로 세번째 피소를 당하게 됐다. 더욱이 콘서트 직전 구설수에 올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진실은 무엇일지 지켜볼 일이다.
/misskim321@osen.co.kr
[사진] 글러브 엔터테인먼트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