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명백한 범죄행위”..송중기·박보검, 송혜교 이혼 루머에 법적대응(전문)[Oh!쎈 이슈]
OSEN 강서정 기자
발행 2019.06.28 15: 51

배우 송중기, 박보검 측이 송혜교 이혼과 관련해 유포되고 있는 루머에 대해 법적대응 하겠다는 입장이다. 선처나 합의 없이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지난 27일 송중기, 박보검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측은 “소속 아티스트들과 관련한 악의적인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각종 루머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2019년 6월 27일 부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음을 알려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들에 대한 악의성 비방과 온오프라인, 모바일을 통한 허위사실은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이는 아티스트 본인은 물론 가족과 소속사, 팬 분들께도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고 법적대응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송중기, 박보검의 기본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 법적대응을 진행, “향후 발생하는 아티스트의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합의없이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며 “이 같은 아티스트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이날 송중기, 송혜교가 이혼 발표로 대중에게 충격을 안긴 가운데 근거 없는 루머가 온라인 커뮤니티, SNS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해당 루머에는 박보검의 이름이 등장했고 소속사 측은 OSEN에 “최근 박보검이 송혜교와 tvN 드라마 ‘남자친구’에 함께 출연해 이런 루머가 나오는 것 같다. 황당하고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루머가 걷잡을 수 없이 유포됐고 이는 대중에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비쳐지기까지 했다. 
송중기, 송혜교 이혼에 대중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루머 또한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상황. 결국 송중기, 박보검 소속사가 송중기, 송혜교가 이혼을 발표한 날 밤 늦게 법적대응 입장을 밝혔다.
한편 송중기, 송혜교는 지난 27일 이혼 발표를 했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송중기 씨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히고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혜교 측은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하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블러썸 엔터테인먼트(Blossom Entertainment)입니다. 
저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들과 관련한 악의적인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각종 루머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2019년 6월 27일 부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티스트들에 대한 악의성 비방과 온/오프라인, 모바일을 통한 허위사실은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이는 아티스트 본인은 물론 가족과 소속사, 팬 분들께도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들의 기본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 법적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전 피해사례를 포함해 향후 발생하는 아티스트의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합의없이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같은 아티스트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블러썸 엔터테인먼트의 소속 아티스트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angsj@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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