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인 비방과 온오프라인, 모바일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당연한 진리를 반복해도 믿지 않는 참담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에 박보검이 연루됐다는 근거 없는 '소문' 때문이다.
지난 27일 송중기와 박보검의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이하 블러썸)는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각종 루머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이날 오전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발표였다. 이날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송중기를 대신해 송혜교와의 이혼조정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블러썸은 물론 송혜교의 소속사 UAA코리아 또한 이혼조정신청을 인정했다. 또한 UAA코리아 측은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남녀 주인공으로 출연하며 큰 인기를 얻은 송중기와 송혜교다. 드라마 속 한류스타들이 실제 부부로 거듭났던 만큼 두 사람의 이혼 또한 아시아 전역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이 가운데 대중 일각에서는 이혼 사유에 집중했다. 두 사람이 2017년 10월 31일부터 이어진 1년 8개월 가량의 비교적 짧은 결혼 생활을 끝낸 만큼 '성격 차이'로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이라는 짐작 때문이다.
송중기 측에서 이혼조정신청을 한 점, 송중기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표현한 점 등이 시선을 모았다. 이에 마치 송혜교 측에 귀책사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근거 없는 추측까지 확산됐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법무법인 광장 측은 OSEN과의 통화에서 "이혼조정신청은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부부 중 어느 쪽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혼이라는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뤘으나 부부 생활을 정리함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을 법리적으로 조율해야 할 때 신청한다. 이혼을 협의하기 위한 법리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혜교와 박보검을 둘러싼 추문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두 사람이 함께 출연했다는 이유로 올해 초 종영한 tvN 드라마 '남자 친구'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사실 해당 추문은 소위 '지라시'라 불리는 선전지를 통해 '남자 친구'가 방송될 즈음에 한 차례 퍼진 바 있다. 당시 블러썸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대응하지 않았다. 대응할 가치도 없는 낭설이라는 방증이다.
그러나 다시금 추문이 거론되자 참다못한 블러썸이 악의적인 루머에 선처 없는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블러썸 측은 악성 루머에 대한 법적 대응과 관련해 "아티스트들에 대한 악의성 비방과 온오프라인, 모바일을 통한 허위사실은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이는 아티스트 본인은 물론 가족과 소속사, 팬 분들께도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향후 발생하는 아티스트의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합의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아티스트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각에서는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사유를 두고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근거 없는 추문은 믿고, 소속사의 공식입장은 의심하는 모순적인 상황. 이혼이라는 상처 위에 의심이라는 소금을 뿌리는 형국이다. / monami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