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 "송중기, 송혜교와 상의 없이 이혼 조정 신청" 보도 [종합]
OSEN 이소담 기자
발행 2019.06.29 13: 50

 배우 송중기가 송혜교에게 상의 없이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가운데, 추측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오후 방송된 채널A '뉴스A'에서는 송중기가 송혜교와 상의 없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송중기 씨 측에 따르면, 이혼조정 신청은 송혜교 씨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됐다”며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하루가 지난 뒤인 어제, 법률대리인을 통한 공개 보도자료로 송혜교 씨에게 알린 셈이다. 두 사람이 이혼을 합의한 상태에서 송중기 씨가 이혼조정을 선택한 건, 원만하고 빨리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사진] '뉴스A' 캡처

보도에 따르면, 송중기 측 관계자가 “송혜교에게 ‘결혼생활과 이혼배경 등 거짓말을 유포하면 모든 걸 공개할 수 있다’는 주의를 주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는 것. 송중기 측은 송혜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고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다.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소식은 지난 27일 전해졌던 바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측은 이날 “송중기를 대리해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며 “송혜교 씨와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두 사람 모두가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혜교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지명 역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송혜교와 송중기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고, 그에 따른 이혼 절차를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다”며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지 3일이 흘렀지만 여전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 속 연인 역할로 등장해 실제 부부로 골인했던 만큼, 세기의 커플로 불렸기 때문이다.
다만 두 사람의 사생활과 관련해 억측이 난무하면서 경계의 시선도 적지 않다. 송중기는 앞서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전했고, 송혜교 측도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SNS 상에는 여전히 두 사람을 둘러싼 루머가 마치 사실인 것 마냥 포장돼 배우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 스타 주변의 가족들, 팬들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다. 허위사실 유포는 범죄행위라는 자각을 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무분별한 루머 유포는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 besoda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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