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중기, 송혜교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송중기가 이혼 조정 신청을 한 배경이 밝혀졌다.
채널A ‘뉴스A’는 지난 28일 방송에서 송중기가 송혜교와 상의 없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송중기 측에서 이혼조정 신청은 송혜교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됐다고 밝혔다. ‘뉴스A’ 측은 “두 사람이 이혼을 합의한 상태에서 송중기 씨가 이혼조정을 선택한 건, 원만하고 빨리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전해졌다”고 했다.
또한 ‘뉴스A’ 측은 송중기 측 관계자의 입장도 전했다. 송중기 측 관계자는 “송혜교 씨에게 '결혼생활과 이혼배경 등 거짓말을 유포하면 모든 걸 공개할 수 있다'는 주의를 주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송중기 측은 송혜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고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다.
채널A는 “서울가정법원은 한 달 뒤 첫 조정기일을 열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이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 크게 다투지 않으면 오는 8월 이혼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송중기, 송혜교는 지난 27일 결혼한 지 1년 8개월여 만에 이혼 발표를 했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송중기 씨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히고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혜교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지명도 두 사람이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며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고 했다. 또한 송혜교 측은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세기의 커플’이라 불릴 정도로 아시아 전역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송중기, 송혜교. 그만큼 이들의 이혼 소식은 팬들에게는 물론 대중에게 큰 충격이었다.
때문에 두 사람의 이혼을 두고 수많은 추측이 쏟아졌고 루머가 온라인 커뮤니티, SNS을 통해 유포됐다. 루머에는 송중기와 같은 소속 배우 박보검의 이름이 등장했고 결국 소속사 측이 선처 없이 법적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angsj@osen.co.kr
[사진] OSEN DB, 채널A ‘뉴스A’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