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희 "빌스택스, 결혼 중 폭언⋅폭행"vs빌스택스 "대응 가치 없어"..맞고소 진실공방[종합]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19.07.01 15: 39

래퍼 빌스택스(본명 신동열)가 전부인인 배우 박환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박환희 측이 반격에 나섰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법정에서의 진실공방전이 예상된다. 
박환희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1일 SNS를 통해 박환희가 빌스택스에게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것에 대해서 맞고소에 나섰음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박환희와 빌스택스의 결혼 생활과 이혼 과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폭로하며 맞섰다. 
이에 대해서 빌스택스 측은 “대응할 가치도 없는 글”이라며 다시 한 번 강경한 입장을 밝힌 상황.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진실게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모두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인 만큼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엠넷 제공
# 6월 26일 빌스택스, 박환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양육비 지급 NO”
진실공방전의 시작은 빌스택스였다. 빌스택스의 소속사 측은 지난달 26일 “빌스택스는 최근 박환희를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를 한 사실이 있다”라고 밝혔다.
빌스택스 측은 “박환희와 2013년 협의 이혼 하였고, 당시 박환희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아이 엄마의 책임으로 매달 90만원씩의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 5000만원 가량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고소 건 이후 양육비를 지급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또 5년이 넘도록 아들 역시 만나려고 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저희의 권유로 아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자신의 호화로운 삶을 공개하면서도 정작 엄마로서의 역할과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라며, “하지만 박환희는 자신의 SNS 등을 통해 빌스택스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비난을 일삼아왔고, 가족에게까지 그 피해가 막심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했다.
빌스택스 측은 “대중을 상대로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무분별하게 전하는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이와 같이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강경 대응할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빌스택스 미니홈피
빌스택스와 박환희는 지난 2009년 8월 동거를 시작한 이후 2011년 7월 30일 정식 결혼했다. 이후 2012년 1월 13일 첫 아들을 얻었지만, 결국 이혼에 이르렀다. 이후 박환희가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얼굴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박환희와 빌스택스의 관계에 대중의 관심이 쏠렸고, 박환희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아들과 함께 하는 일상을 공개해 관심받은 바 있다. 
# 7월 2일 박환희 맞대응 “결혼 생활 당시 많은 폭행과 폭언”
빌스택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던 박환희는 1일 본격적인 맞대응을 알렸다. 박환희는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를 통해 “빌스택스 입장문 이후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들을 내팽개쳐 버린 사람인 냥 매도하고, 2019년 4월 10일 경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그간의 가정 문제를 약간 언급한 것을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것이라고 하면서 적반하장식 고소를 한 것에 대해 심한 충격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박훈 변호사는 박환희와 빌스택스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빌스택스는 박환희에게 많은 폭행과 폭언을 했다. 이에 대한 사과와 용서가 몇 차례 있었다. 나아가 정식 혼인 이후부터 일체의 성관계를 거부했고, 2012년 10월경 반포동 빌라로 이사한 후 이사짐 정리 관계로 아들을 시부모댁에 데려다 놓고, 정리가 끝난 후 아들을 찾으러 가는 길에 다시 싸우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진행된 드라마 '너도 인간이니?' 제작발표회에서 배우 박환희가 미소 짓고 있다. / soul1014@osen.co.kr
이어 “박환희는 시댁으로 들어가 빌스택스와 갈라서고 싶다고 토로했으나 시아버지가 불 같이 화를 내 박환희는 겁을 먹고 그 집을 나왔다. 시아버지가 뒤 따라 나와 머리채를 잡혀 끌려 들어갔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당시 사건으로 두 사람은 2012년 10월 하순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박환희는 그 기간에 잠깐의 외도를 했다.
박훈 변호사는 “빌스택스는 외도를 한 상대방을 병실로 불러 각서를 쓰게 하고 합의한 다음, 이를 빌미삼아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2012년 12월 24일 이혼 조건을 성립시켰다”며 “이후 2013년 4월 16일 서울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정식 이혼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박환희가 합의서대로 아이를 만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아기를 합의서대로 한 달에 두 번 1박 2일로 데리고 나올 수가 없었고, 신동열이 아들을 맡긴 시부모 집에 가서 몇 시간 보고 나오는 형식으로 진행됐다”며 “러나 그것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2013. 10. 13.부터 시부모 측이 다시는 아기를 보러 오지 말라고 했고, 통사정 했으나 문전 박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변호사는 양육비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박환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상계하기로 합의,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이혼을 했다. 박환희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양육비 지급을 잘 이행했으나, 이혼 후 소득이 대폭 감소, 2013년에는 연간 수입이 86만원, 2014년 연간 수입 42만원, 2015년 연간수입은 심지어 마이너스였다”라고 설명했다.
박환희 SNS
이어 “‘태양의 후예’ 방영 후 인지도가 올라 수입이 생기자 2017년 5월부터 다시 양육비를 보내기 시작했다. 2018년에는 또 다시 수입이 적어져 몇 차례 보내지 못했고, 이때마다 신동열에게 양해를 구했다. 신동열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충분히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자 하는 바”라고 호소했다.
박환희가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맞고소 입장을 밝히며 대응에 나선 가운데, 빌스택스 측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입장을 강경하게 밝혔다. 
빌스택스 측 관계자는 이날 오후 OSEN에 “대응할 가치도 없는 글, 사실과 다른게 너무나도 많아 일일이 반박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무엇보다 이혼에 대한 귀책 사유를 스스로 밝힌만큼, 당당하다면 여론몰이가 아닌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환희와 빌스택스가 이혼과 아이 양육 등을 둘러싼 팽팽한 주장으로 진실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추가 입장 발표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seon@osen.co.kr
[사진]OSEN DB, 박환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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