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실형을 면했다.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으로 박유천에 대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박유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마약치료,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기에 엄히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다리털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 필로폰을 오래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속 후 범죄를 인정했으며 초범인데다가, 2개월 넘게 구속기간을 거쳐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 보호관찰이나 치료 명령 부가, 집행유예 부가가 낫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유천은 지난 2월부터 3월, 전 연인 황하나 씨와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여섯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하나 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박유천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박유천 측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숨김 없이 털어놨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남아있는 가족이 어머니와 동생 뿐인 점 등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유천은 최후진술에서 “구속된 이후 가족과 지인이 면회 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큰 죄를 지었다고 진심으로 느꼈다. 죄를 모두 인정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대신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겠다”고 눈물을 보였다.
한편, 박유천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 씨에 대한 공판은 지난달 5일, 19일에 걸쳐 열렸다. 황하나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