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녹 측 "'나랏말싸미' 제작진, 허락없이 영화제작..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공식입장]
OSEN 김보라 기자
발행 2019.07.02 11: 21

 출판사 나녹 측이 법원에 영화 ‘나랏말싸미’(감독 조철현, 제공배급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제작 영화사 두둥)의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일 나녹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에 따르면, 나녹은 지난달 26일 "‘나랏말싸미’의 제작진이 당사의 허락 없이 영화의 제작을 강행했다"며 "영화사 두둥과 조철현 감독 , 투자자 및 배급사 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는 24일 개봉을 앞둔 ‘나랏말싸미’는 모든 것을 걸고 한글을 만든 세종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한 사람들, 역사가 담지 못한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다.

출판사 나녹이 독점출판권을 보유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출판사에 따르면 제작진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화화를 진행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우라옥)에 배당했으며 첫 심문기일은 5일 오후 3시다. 출판사가 제출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정될 경우, 제작배급사는 이달 24일로 예정된 '나랏말싸미'의 개봉이 불가하다.
나녹 측은 법무법인 리우를 통해 “‘나랏말싸미’의 제작사와 감독은 출판사의 허락을 구하지도 않은 채 영화 제작에 들어가 있었고 투자까지 유치했다”라며 “지난해 출판사의 문제 제기로 협의를 시작했지만 제작사 측이 돌연 영화화 계약 체결을 파기하고, 출판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제작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녹 측의 법률대리인은 “원작 권리자의 법률상 동의를 얻지 않고 제작된 영화는 불법 저작물에 해당한다. 영화가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불법제작으로 인해 문화적·역사적·종교적 가치까지 훼손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watch@osen.co.kr
[사진] 영화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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