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나랏말싸미' 측이 출판사의 상영금지 가처분 조치에 대해서 소식을 접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랏말싸미' 측은 2일 OSEN에 "제작사에서 관련 일을 진행해 우리도 금방 내용을 접했다. 지금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고, 빠르게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2일 나녹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에 따르면, 나녹은 지난달 26일 "‘나랏말싸미’의 제작진이 당사의 허락 없이 영화의 제작을 강행했다"며 "영화사 두둥과 조철현 감독 , 투자자 및 배급사 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는 24일 개봉을 앞둔 ‘나랏말싸미’는 모든 것을 걸고 한글을 만든 세종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한 사람들, 역사가 담지 못한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다.
출판사 나녹이 독점출판권을 보유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출판사에 따르면 제작진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화화를 진행했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