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없이 영화제작"vs"원저작물 아냐"..'나랏말싸미' 개봉두고 법정다툼[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07.02 13: 15

 오는 24일 개봉을 앞둔 영화 '나랏말싸미'가 출판사 나녹으로부터 상영금지가처분 조치를 당했다. 오는 24일 개봉을 앞둔 상황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일 나녹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에 따르면, 나녹은 지난달 26일 "‘나랏말싸미’의 제작진이 당사의 허락 없이 영화의 제작을 강행했다"며 "영화사 두둥과 조철현 감독 , 투자자 및 배급사 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출판사 나녹이 독점출판권을 보유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출판사에 따르면 제작진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화화를 진행했다.

'나랏말싸미' 포스터

나녹 측의 법률대리인은 “원작 권리자의 법률상 동의를 얻지 않고 제작된 영화는 불법 저작물에 해당한다. 영화가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불법제작으로 인해 문화적·역사적·종교적 가치까지 훼손될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나랏말싸미' 포스터
이에 대해 '나랏말싸미' 측은 현재 관련 상황에 대해 검토중이라는 입장이다. '나랏말싸미' 측은 2일 OSEN에 "제작사에서 관련 일을 진행해 우리도 금방 내용을 접했다. 지금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고, 빠르게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앞서, '암수살인', '곤지암', '김광석' 등의 영화들이 개봉을 앞두고 다양한 이유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부분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나랏말싸미'의 경우 원작자의 허락없이 영화가 제작된만큼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릴지 여부 역시도 관심을 모은다. 
'나랏말싸미'의 상영금지가처분 조치는 오는 5일 법원에서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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