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말싸미' 측이 출판사 나녹의 상영금지가처분 조치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나랏말싸미'의 제작사 두둥은 2일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제작사 측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닙니다"라며 "저자 박해진에게 상당한 자문료를 주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지난 6월 20일경에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하여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라고 밝혔다.
2일 나녹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에 따르면, 나녹은 지난달 26일 "‘나랏말싸미’의 제작진이 당사의 허락 없이 영화의 제작을 강행했다"며 "영화사 두둥과 조철현 감독 , 투자자 및 배급사 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는 24일 개봉을 앞둔 ‘나랏말싸미’는 모든 것을 걸고 한글을 만든 세종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한 사람들, 역사가 담지 못한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다.
출판사 나녹이 독점출판권을 보유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출판사에 따르면 제작진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화화를 진행했다.
이하 공식입장 전문
영화 <나랏말싸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제작사 ㈜영화사 두둥(이하 제작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닙니다.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입니다.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주목하여 기획개발을 진행하였고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하여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에 제작사는 이번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지난 6월 20일경에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하여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화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점은 가처분 재판을 통하여 밝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