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의도 의심스러워" H.O.T. 둘러싼 상표권 분쟁 2년째 ing [종합]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19.07.02 18: 54

그룹 H.O.T.의 상표권 분쟁이 콘서트와 맞물려 또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H.O.T.가 오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2019 High-five Of Teenagers' 콘서트를 개최하는 가운데 2일 오후 12시에 오픈된 콘서트 티켓이 판매가 시작 후 7분 만에 매진되는 기록을 세우며 팬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H.O.T. 상표권자인 K씨가 공연과 관련해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며 다시 한 번 갈등이 예고 됐다. K씨는 지난해 10월 17년 만에 열린 H.O.T. 재결합 콘서트에 대해서도 재결합 과정 전반에서 상표와 로고가 무단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공연 수익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여전히 상표권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K씨가 이번 콘서트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공연 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지난 2018년 10월 13-14일,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이 기다려준 팬들을 위해 17년 만에 2018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콘서트를 열었다. 당시 그룹명으로 콘서트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상표권자임을 주장하는 K씨와의 법적인 다툼을 방지하고자 콘서트명을 'High-five Of Teenagers'라는 타이틀로 진행했다. 또 2019년 9월에 예정되어 있는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 콘서트에서도 K씨가 상표권자라고 주장하여 분쟁이 있는 상표는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는 바"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K씨 측이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로고, 팀 명칭뿐만 아니라 콘서트 공식 명칭인 'High-five Of Teenagers'라는 이름까지도 현재 소송중인 단계라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K씨가 'High-five Of Teenagers'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High-five Of Teenagers'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K씨가 'High-five Of Teenagers'에 대하여 진행한 상표등록출원이 그룹 멤버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거절 됐다. 특히 특허청은 “K씨가 'High-five Of Teenagers'를 등록 받고자 한다면, 멤버들 개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K씨는 마치 멤버들을 상대로 'High-five Of Teenagers'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 하고 있는 상황인 바, 당사로서는 K씨의 저의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또한 2018년 'High-five Of Teenagers'라는 이름으로 타이틀을 확정하자 콘서트 직전인 2018년 9월 18일자로 상표출원을 진행하였습니다. K씨의 상표출원날짜를 봤을 때 저희는 이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공연 주최사,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 그리고 콘서트를 준비하는 전 스텝은 법적인 상표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자문을 받아 철저히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씨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빌미로 하여 콘서트 개최를 방해한다면 당사도 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측의 갈등이 2년 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표와 로고의 무단 사용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 역시 진행 중인 상황. 법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 /mk3244@osen.co.kr
[사진] 솔트이노베이션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