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콘서트 앞두고 또 상표권 잡음.."공연금지 가처분"vs"방해 강경대응"[종합]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19.07.02 17: 50

그룹 H.O.T가 고척돔 단독콘서트를 앞두고 또 다시 상표권 분쟁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출신 상표권자 K씨와 갈등이 빚어지면서 H.O.T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공연을 진행하는 만큼, 주최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연을 무사히 진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H.O.T는 오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단독콘서트 ‘2019 High-five Of Teenagers’를 개최한다. 지난해 콘서트부터 상표권 분쟁으로 H.O.T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콘서트 이름을 ‘2019 High-five Of Teenagers’로 바꾼 상황. 
하지만 H.O.T 상표권자 K 대표 측은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콘서트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H.O.T의 고척돔 콘서트가 발표된 이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 대표의 법률대리인 측은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다. 기존에 진행 중이던 소송에 추가를 하든지 새로운 소송을 걸든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H.O.T의 콘서트를 주최하고 있는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공연에 ‘H.O.T’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 무엇보다 추후에도 법적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를 일체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2일 오후 “2019년 9월 예정돼 있는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 콘서트에서도 K씨가 상표권자라고 주장해 분쟁이 있는 상표는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K 대표 측에서 ‘High-five Of Teenagers’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High-five Of Teenagers'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이에 대해 상표 등록을 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K씨가 ‘High-five Of Teenagers’에 대해 진행한 상표등록출원이 그룹 멤버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특허청으로부터 등록 거절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특허청은 ‘‘High-five Of Teenagers’를 등록받고자 한다면 멤버들 개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멤버들을 상대로 ‘High-five Of Teenagers’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바, 당사로서는 K 대표의 저의를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멤버들과 콘서트를 준비하는 전 스태프는 법적인 상표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자문을 받아 철저히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 대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빌미로 하여 콘서트 개최를 방해한다면 당사도 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표권 분쟁으로 또 다시 콘서트 전 잡음을 빚고 있는 H.O.T 멤버들이지만 이들의 공연에 대한 반응은 여전히 뜨겁다. 이날 오후 공연 티켓 예매가 오픈됐고, 동시 접속자가 15만 명까지 몰리면서 7분 만에 전석이 매진되는 기록을 세웠다. 
상표권 분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High-five Of Teenagers’로 의미 있는 콘서트를 진행하게 된 H.O.T 멤버들. 결국 갈등을 해결하고 H.O.T라는 이름을 찾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seon@osen.co.kr
[사진]솔트이노베이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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