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측 "이민우, 신고 취하 맞지만 성특법상 수사 계속..출석기일 미정"[공식]
OSEN 심언경 기자
발행 2019.07.03 10: 55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가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서울 강남경찰서 측이 관련 입장을 밝혔다. 
강남경찰서 측은 3일 OSEN에 "이민우의 강제 추행 관련 신고가 취하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특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수사는 계속 이루어질 방침이며, 출석기일 등 자세한 사항은 모두 미정이다.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민우는 한 술집에서 연예계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 중 A 씨가 술자리가 끝난 후 지구대를 찾아가 이민우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수 이민우가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 youngrae@osen.co.kr

이에 이민우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 측은 이날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정확한 진위 파악을 위해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최근 지인들과 함께한 포장마차 술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고, 현재는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이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었으며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 신고 자체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민우 측은 같은날 OSEN에 "이민우는 이번 일과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미 신고가 취하된 상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notglasses@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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