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상민이 사기 혐의에 휘말렸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전혀 달라 긴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2일, A씨는 매체 인터뷰를 통해 2010년 박상민이 자신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고 땅을 담보로 2억 5천만 원을 대출해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상민은 2년 넘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대출담보를 3개월 연기해주는 조건으로 약속한 내용을 지키겠다는 각서를 썼다.
결국 A씨는 박상민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위약금 4억여 원 외에 박상민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박상민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오히려 자신이 A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것.
박상민은 매체 인터뷰를 통해 “강원도 홍천의 10억 원짜리 땅을 내게 7억 원에 주겠다고 해 계약금을 5천만 원 걸었다. 그런데 그 땅이 본인의 땅도 아니었다.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나서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맞섰다.
대출금도 이미 갚았다고. 박상민은 “2억 5천만 원 중 2억 원은 2013년에 갚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계약금을 받지 못했으니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했다”며 A씨에 대한 분통을 터뜨렸다.
각서 역시 잃어버린 도장이 찍힌 거라며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필 서명은 다른 것에 했는데 붙여넣은 거라며 증인까지 앞세워 철저히 진실을 가려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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